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46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인선 외 10인·2024-10-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