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7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금주 외 15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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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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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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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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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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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