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한정애 외 13인·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3-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20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3-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