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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백혜련 외 10인·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2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02026-08-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4-29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