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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형동 외 13인·2024-10-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