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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진숙 외 12인·2025-1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ㆍ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