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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1-30
공포일
2026-0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심의 이력

공포2026-02-10
정부 이송2026-01-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3 · 찬성 198 · 반대 2 · 기권 32026-01-29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