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해식 외 10인·2026-0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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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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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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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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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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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