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8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만 외 10인·2025-03-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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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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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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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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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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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다양한 청년정책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산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특정 주제를 위탁하여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설계 및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