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위성곤 외 10인·2025-09-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7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