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42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웅 외 13인·2025-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