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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9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예지 외 13인·2025-0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0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2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