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0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용우 외 13인·2025-03-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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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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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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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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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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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꾀한 정황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계엄법」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 이에,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