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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성무 외 11인·2025-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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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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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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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기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세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