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황정아 외 13인·2024-08-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1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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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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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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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1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