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병도 외 12인·2025-01-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