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3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기웅 외 10인·2024-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1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7 · 찬성 239 · 반대 1 · 기권 72024-11-2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13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