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31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승수 외 12인·2024-08-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4 · 찬성 279 · 반대 0 · 기권 52024-12-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