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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강일 외 10인·2026-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식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재 대상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음에 따라 공직자등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 조항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9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