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차규근 외 10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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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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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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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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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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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