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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6인·2025-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