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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남희 외 12인·2026-0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