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6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언주 외 10인·2026-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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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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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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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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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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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