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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호영 외 10인·2024-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