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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동아 외 10인·2024-09-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5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42024-1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