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종민,강준현 외 10인·2026-04-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3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24
공포일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심의 이력
공포2026-04-30
정부 이송2026-04-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2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4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112026-04-23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