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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7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종오 외 13인·2025-10-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