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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호선 외 11인·2025-08-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