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98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선우 외 10인·2025-02-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ㆍ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