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정 외 12인·2024-06-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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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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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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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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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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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동이 필연적인 요소로 따라오며, 새로운 주거 공간을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함. 그중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질을 위한 사업에 기존 거주 세입자를 배척하여서는 안되며,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건축ㆍ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