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6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장식 외 12인·2024-09-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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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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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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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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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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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