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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진숙 외 11인·2024-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구상권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3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