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44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언석 외 10인·2024-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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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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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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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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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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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