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69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학영 외 10인·2026-04-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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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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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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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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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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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