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재수 외 10인·2024-11-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