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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8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송재봉 외 12인·2024-06-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0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12024-11-2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