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계원 외 11인·2026-03-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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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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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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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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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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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