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현 외 12인·2026-09-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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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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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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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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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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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