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2026-05-0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