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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수영 외 11인·2025-1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0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12026-03-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