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우재준 외 11인·2025-06-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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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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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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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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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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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