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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소병훈 외 11인·2025-03-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7 · 찬성 248 · 반대 5 · 기권 42025-10-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