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서일준 외 10인·2025-06-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0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42025-12-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