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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한정애 외 10인·2024-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아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1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