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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5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용선 외 10인·2024-09-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