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8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8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12025-04-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