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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01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04
정부 이송
2025-08-13
공포일
2025-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8-26
정부 이송2025-08-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3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22025-08-04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8-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8-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