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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1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42026-05-0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