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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7-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01
본회의
원안가결
2025-08-04
정부 이송
2025-08-13
공포일
2025-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5-08-26
정부 이송2025-08-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2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42025-08-04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8-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8-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