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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4-1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5 · 찬성 257 · 반대 3 · 기권 52025-05-01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4-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4-18